"남해군, 구획어업 허가 통해 행정권한 행사"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 "1대3의 가중치 부여해 획정해야"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가 서로 다투던 해수면 경계의 선이 그어졌다.
헌법재판소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를 획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욕지도 부근 해역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남해군 관할 구역임이 인정됐다.
경상남도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 도면 및 위경도 좌표. [사진=헌법재판소] |
이번 사건은 A 풍력 주식회사가 2021년 7월 통영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앞서 남해군에 이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남해군은 당시 관리권한이 미치는 해역의 범위를 단정할 수 없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사는 통영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통영시는 같은 해 10월 허가처분을 고시했다. 이후 후 남해군은 통영시에 허가처분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한 다음, 해당 해역이 국가기본도에 남해군 관할구역으로 표시돼 있다며 허가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해군과 통영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경남 측은 간담회에서도 두 지방자치단체사이에서 협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하자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경계획정이 필요하다면 권한쟁의를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검토의견을 남겼고, 남해군은 2022년 3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상남도는 구돌서 북·남·서쪽 해역에 남해군이 관할하는 새우조망어업구역을 설정했고, 남해군은 해당 해역에 대해 구획어업 허가를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했다"며 "남해군 소속 어민들은 그 해역에서 남해군의 허가를 통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새우조망어업을 영위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대해 통영시 또는 통영시 소속 어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송해역은 남해군의 관할에 해당된다는 관행이 성립한다"며 "그러한 관행은 새우조망어업 구역이 설정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반복됐고,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양 지자체와 어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남해군이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의 경우에는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남해군의 관할이라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관행의 반복도 존재하지 않아 양 지자체와 소속 어민들의 법적 확신 역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헌재는 "그렇다면 새우조망어업구역이 설정된 구돌서 북·남·서쪽 쟁송해역은 남해군의 관할해역으로 하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새우조망어업구역을 넘어서는 구돌서 동쪽 쟁송해역에서는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에 특별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쟁송해역에서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는 유인도인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조도, 호도와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약최고고조면)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중간선으로 획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구돌서를 두미도, 욕지도, 갈도, 상노대도, 하노대도와 함께 그 기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쟁송해역을 둘러싼 유인도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구돌서와 해당 유인도 사이에 '1대3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경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