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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이방인]⑤ 학교 밖으로 삐져나온 그들…갈 곳 잃었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09:17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갈 곳 없어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 쉼터도 안 받아줘
"다문화 가족 자녀는 되는데 외국인 국적은 안돼"
소극적인 기관들 태도…관계 법령 바꿔야 해결돼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까지는 괜찮아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한계투성이다. 교사들은 언어가 다른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여력이 없다. 진로 교육은 태부족하다. 학생들은 고민이 있어도 언어에 가로막혀 선생님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지만 박에스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학교에 속해 있다면 출석 여부라도 확인할 수라도 있다.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우기도 한다.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은 다른 기관에 편입되지 못한 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다. 

루미차카 다리에서 기다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 한 여자아이가 가방을 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문화 가족은 되는데 외국인은 안돼…돌봄 사각지대

취약 계층 아동을 돌본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선돌봄아동 대상으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우선돌봄아동'을 50% 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아동도 포함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은 예외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에스더 장학사는 "외국 국적 아동도 '일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센터 이용을 위해 대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외국국적 아동은 품도 많이 들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 아동 중에 할당 비율을 적게 잡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에스더 장학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한국 국적이 아닐 경우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인으로 직접 등록해 혜택을 받는 것도 특정 대상(재외국민, F-4 중 거소신고자, F-5 영주권자, F-6, F-2 중 결혼이민자)에만 한정된다. '청소년 쉼터'에서도 도움 대상은 내국인에만 한정된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소수자성을 중첩해서 갖고 있는 이들은 복지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장애를 가졌거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외국 국적 아동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 강원·전라·제주에도 있는 학교 밖 청소년…제도는 '깜깜이'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다. 당장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레인보우스쿨 시설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폭 줄었다. 레인보우스쿨은 지난해 전국에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21개소로 바뀌었다.

그마저도 강원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는 설치되지도 못했다. 해당 지역에는 10대 청소년이 각각 775명, 2596명, 1210명에 달한다.

모든 레인보우스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레인보우스쿨에 연락했을 때 관계자는 "우리 기관은 너무 작아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쩔쩔매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어교육 및 교과목 학습 지원, 진로교육, 심리정서 지원, 급식지원 등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단 해당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김포시, 전라북도 전주시가 사업 대상자다. 

특히 사업 대상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레인보우스쿨이 있음에도(8개소)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사각지대가 산재한 셈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찾기 쉽지 않다. 오히려 교회라든지 천주교 재단이나 성당에서 방치된 아동을 많이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 "다문화 외에도 복지 수혜대상 외국인으로 넓혀야"

결국 보편적인 복지망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 성정체성, 한부모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소수자성을 갖춘 이들에 대한 복지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박에스더 장학사는 복지 수혜대상자를 외국인까지 넓힘으로써 첫 발을 디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각종 관계법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로만 수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기관에서도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맞춰 바뀌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초중등교육법에 명문화됐다. 

이에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의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정책 대상에 포함됐다.

박 장학사는 "기존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법령을 확장해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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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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