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건강보험료율 0.9% 오르면 직장가입자 월 900원↑…동결시 건보재정 악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오는 6일 내년 건보료율 인상 여부 결정
실질임금 감소·민생여건 감안…동결 방안 우세
동결시 당기수지·누적준비금 2026년 적자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0.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지난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결과 정부는 ▲7.09% 동결안 ▲0.9% 인상안(7.15%) 2개 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소위원회의 한 참석자에 따르면 현재 2안 중 우세한 쪽은 동결안이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다.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으로 누적준비금이 올라 여유가 있지만 어려워진 민생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보 재정은 적립식이 아니라서 바닥날 일이 없는데 서민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느냐"며 "평범한 서민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건보재정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원금은 14.4%로 우리나라랑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부 지원금은 최소 20%가 넘는다"고 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누적준비금이 올랐지만 당기수지와 누적준비금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당기수지는 내년까지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누적준비금도 내년 31조1012억원까지 늘다가 2026년 30조7940원으로 줄어 2028년에 28조4209억원으로 줄어든다.

건보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누적준비금이 금액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최소 2달 정도는 예비비로 있어야 원활하게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공단 부담금이 100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국민입장에서 당장 좋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한국 진료비가 증가 추세인데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과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율을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0.9% 인상되면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900원을 더 낸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500원을 더 내게 된다. 월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행 17만7250원에서 17만8750원으로 인상된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될 경우 1%씩 5년 올리면 되는 것을 나중에 5.5%를 걷게된다"며 "국민입장에서 0.9% 인상해 월 평균 900원 인상으로 꾸준히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결을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면 국민 부담감이나 저항감이 더 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