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비 1924억원도 신속 투입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8~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 재난지원금 233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공공시설 복구비 1924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고 2일 밝혓다.
당시 전북 도내에는 평균 265mm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익산시 함라면에는 483mm, 군산시 어청도에는 472mm의 비가 쏟아졌다.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총 215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3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92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1627억 원은 국비(75%)로 지원된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9.02 gojongwin@newspim.com |
호우피해로 익산, 완주, 군산 성산면·나포면, 무주 무주읍·설천면·부남면 등 4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비 중 국비(1627억원)분담율을 50%에서 75%로 상향시켜 국비 5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한 도비 100%로 시행되어야 할 하천 개선복구비(4건 1143억)중 857억원을 국비로 지원(50%)받아 지방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233억 원이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35억 원의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따라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
한편 7월 호우로 인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662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2만6187건, 공공시설 피해는 4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587억 원으로, 이는 전국 피해액 3182억 원의 18.5%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는 14개 시군 2만6187건으로 주택 침수 634동, 농작물 피해 2266ha, 농경지 매몰 등 115ha, 소상공인 2590업체 등 19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5개 시군(익산, 군산, 완주, 진안, 무주) 435건으로 지방하천 43건, 소하천 139건, 소규모시설 127건 등 389억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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