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마약류 처방 건수는 9940건
내년 2월부터 마약류 셀프 투약·처방 금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4년동안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해마다 빠짐없이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으로 집계됐다.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의사는 작년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정을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다.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국회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의사 등은 내년 2월부터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한다.
김미애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