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추석 명절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개최하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지역 내 공영‧노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한다.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유예 및 주차장 무료 개방 위치도[사진=안성시] 2024.08.31 |
기간별 주차장 운영은 동행축제의 경우 9월 3일 부터 18일 까지 16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추석연휴 기간인 12일 부터 18일 까지 7일간은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단속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다.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추석 명절과 동행축제 기간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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