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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부담 낮추고 주거안정 도움"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0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며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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