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고서 정정에 이어 2차 제동
3개월 이내 정정 없으면 신고서 철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두산그룹의 두산로보틱스와 밥캣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정정신고 제출 요구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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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한다고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두고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뒤 두 번째 제동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 측은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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