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합병 배경·위험성 대해 설명해야"
"주주 위해 필요한 정보 빠른 시일 내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 투자사업 부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치려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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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은 지난 12일 그룹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 주주들은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교환받게 되는데, 소액주주들은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에 비해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비슷하게 평가받은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두산밥캣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0.63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금융당국의 증권 신고서 정정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요구사항에 맞춰 잘 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