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믿을 건 배당주① 75% 배당률 공약, 희소자산 '귀주모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귀주모태 상반기 실적, 역대 최고치 달성
호실적으로 고배당성향 유지 기반 공고화
향후 3년 75% 배당성향, 연2회 배당 공약

이 기사는 8월 12일 오전 10시4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불안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고배당주는 올해 A주 증시 투자방향의 여전한 '원픽'이다. 특히 다년간 높은 배당률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온 우량주는 향후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투자 트렌드 속에서 고량주(백주) 섹터의 초대형 대장주인 귀주모태(600519.SH)는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한 희소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올해 상반기 실적 확정치가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동시에 향후 3년간 75%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지급률,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주당 배당금/당기순이익)을 약속하며 투자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공격적인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노력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주가 상승의 비교적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은 높은 배당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투자대상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임을 귀주모태 사례를 통해 재확인한 가운데, 귀주모태처럼 다년간 안정적인 수익성과 함께 높은 배당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를 소개함으로써 투자 대상 선별의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 호실적으로 高 배당성향 기반 다진 '귀주모태'

귀주모태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귀주모태의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은 819억3100만 위안과 416억96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7.76%와 15.88% 증가했다. 비경상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은 359억8000만 위안으로 15.9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매출과 순이익 규모로서는 역대 최고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는 소폭 둔화됐다.

상반기 수익 성장을 이끈 핵심 배경은 주력 상품인 마오타이 시리즈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판매가를 인상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 귀주모태의 상반기 실적 성적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가속화된 고량주 가격 하락세 속에 성장 하방압력이 커진 불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귀주모태는 6년만에 처음으로 귀주모태의 주력제품인 53도 마오타이 고량주 페이톈(飛天)과 우싱(五星) 출하가를 평균 20% 정도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이후로 마오타이 가격은 최근 3년래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 들어 가격이 소폭 상승세로 전환되긴 했으나 고량주 업계의 성수기에 해당하는 중추절(中秋節, 한국의 추석에 해당) 예약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 재고 소진 압박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향후 고량주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성장 둔화 우려 속에 귀주모태의 A주 주가는 연내 15% 이상 빠졌다. 이와 함께 시총이 대규모로 증발하면서 8월 9일 최신 종가 기준 전체 시총은 1조8000억 위안으로 하락, 2조1100억 위안의 시총을 기록한 공상은행(601398.SH)에 밀린 상태다. 

유통주 시총만으로 따지면 귀주모태가 1조8000억 위안, 공상은행이 1조6000억 위안으로 여전히 귀주모태는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지켜온 A주 시총 1위의 황제주 자리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귀주모태 "75% 배당성향, 연 2회 배당" 공약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우수한 상반기 실적 성적표가 주가의 하방압력을 상쇄시켜줄 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적보다 시장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귀주모태의 '통 큰' 배당 공약이다.

귀주모태는 '2024~2026년 현금배당 계획에 관한 공시'를 통해 향후 3년간 75% 이상의 배당성향(배당지급률,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주당 배당금/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매년 2차례(연간 및 중간 배당)의 현금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배당이란 기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6월 말에 시행하는 기업이 많아 '여름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배당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일부 손실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중간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귀주모태 외에도 최근 중국 본토 A주에서는 중간배당 시행 계획을 밝힌 상장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중국 금융경제 발전에 관련한 정책 문건인 '국9조(國九條)'의 개정 버전을 통해 요구한 사안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해당 문건에는 "배당의 안정성·지속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1년에 다수 배당, 사전 배당, 춘절(중국의 음력 설) 배당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신증권(國信證券)은 귀주모태가 우수한 실적 안정성과 높은 배당매력을 보유한 A주의 대표적 희소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신증권은 75%의 배당성향과 다수 기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된 올해 예상 주당순이익(EPS) 69.6 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귀주모태의 2024년 한 해 주당 배당금은 52.5 위안(약 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8월 9일 최신 종가인 1436.8위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가배당률(배당수익률, 배당 기준일 당일 종가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주당 배당금/기준일 주가)은 3.63%로 눈에 띄는 배당매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기관들은 이처럼 높은 배당 매력을 보유한 귀주모태의 투자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면서 향후 주가가 다시 정점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수 기관이 내놓은 귀주모태 목표가에 대한 컨센서스(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귀주모태의 주가는 향후 주당 2000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관은 목표가를 2200 위안 이상으로 잡았다.

<믿을 건 배당주② '50%이상 고배당률+고수익성 '48개 A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