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정진상에 수행한 대관 업무, 알선 해당"
알선행위-백현동 사업 영향 여부는 판단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하는 등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진상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하는 알선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 정바울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아니면 정바울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할 다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이익을 수수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유죄 부분이 늘어난 것이 전체 위법성의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의 알선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백현동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선수재의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 등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대표나 측근인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