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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고검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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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에 1억원 받은 혐의
"전관이 대검 간부에 불구속 청탁…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불구속 공판이나 성공보수로 9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상당한 고액"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만나 정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검 간부를 만날 수 있다는 기회를 이용해 일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활동이 아닌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청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방식으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줘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수 액수나 명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위법성 인식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 변호사는 '대검에 올라가 정 회장이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변호인 선임신고서와 약정서, 현금영수증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한 것이고 수사 무마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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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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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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