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재명 대장동 등 4개 재판 '분리 선고' 요청한 檢…법원 판단에 이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11: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합 당시 반대했어야, 분리 선고는 무리한 요구"
"분리 선고 피고인에게 불리…검찰 신경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의 요청대로 이 전 대표의 사건이 '분리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이 애당초 사건이 병합되지 못하게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또한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4가지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심리가 끝나가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먼저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분리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검찰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분리 선고는 대부분 공동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한 피고인의 여러 사건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재판 진행 중 분리 선고를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신속한 선고를 위한 대안으로 '집중심리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집중심리제를 할 경우 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최종적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1년 안에는 바뀌지 않을 테니 집중심리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쪼개서 선고하게 되면 양형이 각각 더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분리 선고를 요청했다는 건 일종의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건 성격상 집중심리제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은 주목도가 높고 검찰 증인도 많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도 증인을 많이 부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까지 많아, 사건의 성격상 (선고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무죄 입증은 유죄 인정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반면, 일각에선 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속한 재판 마무리를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검찰의 분리 선고 요청은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 선고와 병합은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분리 선고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어디까지나 유죄를 전제로 할 경우"라며 "무죄가 나온다면 신속한 재판이 당사자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새로 온 판사가 심리하지 않은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분리 선고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정치인 출신 법조인은 "공동 피고인들의 경우 이 전 대표 선고가 나올 때까지 미결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며 "관련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분리 선고해서 빨리 결론 나는 걸 바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 측은 "기소 당시 예상치 못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리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표는 증거부동의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차례 정치 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심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심리해야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비협조로 2주에 3회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증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절차가 필요한데 이같은 요소들이 반복된다면 재판은 사실상 무한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