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10대 증차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비 휠체어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2024년 바우처 택시 31대 운행 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2024.08.22 ojg2340@newspim.com |
기본요금은 2km까지 500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승객은 최대 1000원을 내며, 나머지 운행요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한 달에 2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바우처 택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1022명의 등록 이용자의 월평균 이용 건수가 2600여 건으로 지난해(월평균 2000여 건)보다 30%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침 교육과 친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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