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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지금 당장 폐지해야", 이재명 대표에 논의 요구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4:23

"금투세 폐지 안건 논의 제안...민생 향한 정치적 합의 '1호' 될 것"
학계 "시장 유동성 감소, 단기 투자 치중 우려" 이구동성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말,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당장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 한 대표를 포함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서 이목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이 법안이 국민 대다수의 자산 형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금투세 시행 관련 염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도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천징수에 따른 시장 유동성 감소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단기 투자자 위주의 시장 형성 ▲자금 조달 생태계 타격 등을 근거로 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세와 배당세 모두 없으며 대만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주가가 40% 폭락하자 해당 세제를 폐지했다"며 "한국은 해당 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때 증권거래세가 0.18%에서 0.15%로 감소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중과세인 것"이라며 "기업금융 측면에서는 300조~500조원의 자금이 빠질 것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 부과로 인한 인적공제 대상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 우려 자금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며 "안타깝게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금투세 폐지 합의가 미뤄졌지만, 일단 유예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향한 정치적 합의 1호가 금투세 폐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된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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