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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9월부터 운영…최대 12시간 돌봄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3:57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3:57

"12시간 돌봄, 전담 인력 채용 또는 기존사업 연계 제공"
유치원 영아반 신설 못 하고 '교사 자격 통합' 과제 여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152개 기관이 유보통합 형식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을 합치는 것으로,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운영 기관에서는 최대 12시간 돌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6년 유보통합 본격 도입에 앞서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환경을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영·유아학교(가칭)'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다. 이 중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 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 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부산 6곳 ▲대구 43곳 ▲인천 8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6곳 ▲세종 5곳 ▲경기 6곳 ▲강원 5곳 ▲충북 6곳 ▲충남 6곳 ▲전북 6곳 ▲전남 6곳 ▲경북 20곳 ▲경남 4곳 ▲제주 6곳이 선정됐다.

시범학교에서는 유보통합 시행 시 추진될 정책을 미리 적용한다. 교육부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 요구와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 운영시간은 8시간이지만,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해 총 12시간동안 기관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추가 운영은 돌봄전담인력 채용 또는 기존 교육청 돌봄사업과 연계해 제공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어든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사와 아동 비율은 0세 1대2, 3세 1대13, 4세 1대15, 5세 1대18로 구성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는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범학교로 선정된) A 유치원에서는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침·저녁 돌봄 전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고, B 유치원에서는 보조교사 겸 방과 후 과정 교사의 수업 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 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다만 유보통합 시범운영이더라도, 시범학교로 선정된 유치원에서 영아반 운영이 금지된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이더라도 기존대로 3∼5세 반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교사 자격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시범학교 선정 절차는 16개 시도교육청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학교를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와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학교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유보통합 기관으로) 최종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발달 지연·장애·이주 배경 유아 등의 특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특색사업도 운영된다. ▲서울은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별 건강·안전관리 영역 상담과 안전·위생 관련 미끄럼방지, 난간 보호대, 손 소독기 등 시설관리 개선 지원 ▲대전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 지원 ▲경기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초등, 거점기관, 지자체 자원 연계 등) 운영 ▲강원에서는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을 위해 '정서·심리 지원센터' 구축 등이 예정돼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 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며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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