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17년 만에 일원화했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총 6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다.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대신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는 게 골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원화된 법률로 마련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확정된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에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일괄 정비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등 신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한다.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됐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도급거래분쟁·약관분쟁은 공정위가 처분을 마친 사건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분쟁조정 관련 제도도 손봤다. 먼저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했다.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와 기관에 감정·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감정·자문제도'도 도입했다.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와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적용 범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규정됐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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