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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06:00

1·2심 원고 패소...대법 승소 취지로 파기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5일에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해 국어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연례행사로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남학생들과 함께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해 2020년 11월 송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송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 근로자 등으로 규정해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둔 성희롱 행위를 한 자로 봤기 때문이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은 송씨가 당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근로자가 아닌 만큼,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송씨에 대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비위사실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2일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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