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건의한 외국인 지원제도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달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가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 및 자치권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7.25 |
지난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법무부 차관 주재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해외 우수근로자를 선발해 국내에 유입하고 정착과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비자의 유형으로 해외 자회사 내 우수 해외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으로 직도입하는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을 지자체와 협의 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 인력 직도입은 지난 1월 현장간담회에서 범한메카텍 등 도내 기업의 요구사항으로, 해외 자회사 인력 도입 시 경남 모회사와 유사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로 외국인력의 지역정착이 쉽고 기업체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감이 높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역에 정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발급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경남은 기존 11개 시군(밀양시, 전 군부)에서 통영과 사천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남은 지역의 특성상 농·어업복합지역이 많지만, 농‧어업 비자 소관 중앙부처가 다르고 8개월 단기간 근무 등으로 농어촌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실‧숙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거주 비자전환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으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외국인 정책 심의기구 운영 시 지자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지방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지명하는 사람(국장급)이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외국인(E-9, E-10, H-2)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비전문인력(E-9)의 숙련인력(E-7-4) 전환 후 지방 의무 근무기간 확대 등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방안도 강화하고자 한다.
지자체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완화(한국어 능력기준 TOPIK 4급→3급)하여 취업 범위가 확대된다.
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으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글로벌 해외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수급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외국인력 확보와 정착지원을 위한 체계를 착실하게 구축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업하겠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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