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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 '강제성'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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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조선인 강제노동 표현 누락 공방
조 장관, 야당의 '굴욕외교' 지적에 "부당한 비판"
日 "과거 약속 명심" 발언에 강제성 포함 주장
"실질 조치확보해 2015년 군함도 보다 진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놓고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협상 결과에 '강제성'이 빠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에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에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13 leehs@newspim.com

이번 사도광산 등재 결정문이나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마련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물에는 '강제 노동'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번에 일본 대표가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명심(bearing in mind)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 탄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 하에 강요된 노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일본 대표가 이 말을 포함한 과거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이 조 장관의 논리다.

조 장관은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란 뜻이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면서 "(전시물 등)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2015년 군함도 때보다)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야당 의원들의 '굴욕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각각 다른 곳이므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별도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사도광산과 군함도가 같은 것이냐'는 이 의원의 항의에 조 장관이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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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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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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