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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등재, 근본적 문제점 우회한 타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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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불법성'과 직결된 강제동원 문제
갈등 피하려 한·일 관계의 본질적 문제 회피
국교 재개 60주년, 한·미·일 협력 기초 의식한듯
정부,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인도 뉴델리에서 27일 열린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니가타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은 16~19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금광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고,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이 끌려가 이곳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당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에도 시대(1603~1868년)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정부는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임을 명백히 밝히고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게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의 갱도 모습 [사진=사도금광 홈페이지]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시도는 2015년 일본이 이른바 '군함도'로 널리 알려진 하시마(端島) 탄광을 등재할 때와 닮은 꼴이다. 하시마 탄광 역시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 노동자, 전쟁 포로들이 강제 노역을 한 곳이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대에 부딪쳐 등재가 어렵게 되자, 결국 "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강제로 일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등재 결정 직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지만 강제 노동은 아니었고 불법도 아니었다"는 궤변으로 말을 뒤집었다. 또 하시마 탄광과 무관한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고 관련 내용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일본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사도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 반영' 외에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본에 즉각적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에는 일본도 진전된 조치를 내놨다. WH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과 달리 일본이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긍정 평가해 등재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일은 양국 관계에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한 결과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등재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될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WHC 회의 발언에서도 '가혹한 노동 환경', '고난', '추모' 등의 표현은 있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이후 한·일 관계의 태생적 문제점이자 모든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적 사안이다. 일본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징집되었으므로 강제 노동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일부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일본이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말의 동의어다.

일본이 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1965년 한·일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체결한 기본조약이다. 당시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배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조약은 1910년 강제병합조약 등에 대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한·일 국교 재개가 가능했다. 이 합의에 근거해 일본은 지금까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7.28

사도광산 등재 문제는 단순한 세계유산 등록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근간인 '1965년 체제'의 모순과 한계성에 직접 연계된 사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역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식민지배 불법성 논란'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우회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뤘다면 등재 여부를 떠나 한·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에 폭탄을 던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갈등이 표면화되면 윤석열 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꼽는 한·미·일 협력의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표현처럼 "대결보다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정부가 사도광산 문제를 다루면서 강제 노동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짚지 않고 넘어간 것은 오점이다. 또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한 연구기관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국내적으로라도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조선인 강제 동원도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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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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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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