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어린이‧청소년 건강보호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금연구역 포스터. [사진=광주시] 2024.08.13 ej7648@newspim.com |
개정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표시를 정비한다.
또한 포스터, 스티커 배포 및 SNS를 통한 집중 홍보도 병행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건강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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