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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구계획안 법원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5:43

티메프, 채권자, 정부·유관기관 비공개 협의
법원, 큐텐 구영배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협의회'를 하루 앞둔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계획안이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자구계획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오는 13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의회에는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희망한 채권자 중 재판부에서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도 참여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9월 2일까지 보류하고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명령이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 3 비율로 공동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자이 아파트로 가압류 청구 금액은 36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지난달 29~30일 문화상품권과 쿠프마케팅,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각각 큐텐테크놀로지와 큐텐을 상대로 낸 42억원가량의 채권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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