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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음식점 한 테이블서 사람·반려동물 동반 취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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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사개·㈜열정, 경과원 전문 컨설팅 받아 규제샌드박스 승인...실증 특례 부여 받아 최대 4년간 규제 유예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경과원 전경. [사진=경과원]

7일 경과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과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을 지키면서 한 테이블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동반 취식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카페사개와 ㈜열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과원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도왔다.

또 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신청 코칭 클래스'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심사 과정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아울러 경과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작성 길라잡이' 강의를 게시해 지속적인 참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카페사개의 정성훈 대표는 "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규제 및 다양한 생활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융합, ICT융합, 모빌리티 및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도 지원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이지비즈 웹사이트(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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