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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최대 10% 차입 허용…외부 감축활동은 '연료전환'만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0:30

6일 국무회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매년 할당받은 배출량 10% 이내까지 추가로 차입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 활동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의결됐다.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할당기간(5년) 내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일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차입할 수 있고,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배출량은 해당 연도 할당량의 최대 10% 까지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연료전환 사업으로 한정됐다.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차입 및 외부 감축활동 인정 등이 대기질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개별사업장 및 권역 전체의 계획기간(5년) 내 준수해야 할 배출허용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감축 기조는 유지되므로 대기질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 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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