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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검찰, 법원에서 출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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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 통의 문자가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제공일자는 올해 1월 4~5일, 조회 사용목적은 '수사'였다. 문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는 통지유예 안내도 포함됐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가 이뤄졌는데 '왜 이제야 문자를 보냈지'라는 생각보다 '왜 지금 보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틀 전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조차 재판을 쉬어가는 휴정기에 진행된 사건이자,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두 번 읽고 왔다며 배석판사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합의부 판사 3명 중 한 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의 공소사실 중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70쪽 분량의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는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굳이 필요가 있나",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 있나",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을 지켜본 입장에선 변호인들이 지적한 부분인데다 간접 정황이 많이 담긴 공소장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조기에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검찰이 변호인과의 첫 기 싸움에서 밀렸다는 느낌도 받았다.

주말 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조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개별 통지는 없었고 당사자들은 요청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각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조회해 본 후에야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한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 짓고 재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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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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