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프레임에 갇힌 검찰, 법원에서 출구 찾을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8: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검찰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한 통의 문자가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제공일자는 올해 1월 4~5일, 조회 사용목적은 '수사'였다. 문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기간 동안 통보가 유예될 수 있다'는 통지유예 안내도 포함됐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가 이뤄졌는데 '왜 이제야 문자를 보냈지'라는 생각보다 '왜 지금 보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틀 전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조차 재판을 쉬어가는 휴정기에 진행된 사건이자,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한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두 번 읽고 왔다며 배석판사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합의부 판사 3명 중 한 명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허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의 공소사실 중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허 부장판사는 70쪽 분량의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는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굳이 필요가 있나",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 있나",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을 지켜본 입장에선 변호인들이 지적한 부분인데다 간접 정황이 많이 담긴 공소장이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조기에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검찰이 변호인과의 첫 기 싸움에서 밀렸다는 느낌도 받았다.

주말 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가 무더기로 조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법조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3년 전에도 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개별 통지는 없었고 당사자들은 요청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각자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조회해 본 후에야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사후 통지 없이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영장을 집행한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주장을 사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를 잘 마무리 짓고 재판에서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