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전동휠체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전장연 회원 수십 명과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지원을 무단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건물 내 승강기 출입문과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이 대표 측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동휠체어를 조작할 당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전동휠체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 조작 방법과 작동 방식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다수의 동종 전력과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손괴 피해액이 합계 93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질타했다.
다만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공익 목적의 시위를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재물을 손괴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역시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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