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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201명 돌봄서비스 연계 완료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1:15

종사자 319명에 2~3개월분 퇴직위로금 지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7월 31일자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돌봄서비스가 종료된 이용자 202명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한 1명을 제외한 201명 전원에 대해 서비스 연계 등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2일 서사원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받아 온 이용자 201명(방문요양 서비스 162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36명, 일상돌봄 서비스 3명)에 대해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자 타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사원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5월 23일 해산됐으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대한 조례가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사원 해산후 "필요한 공공 돌봄 기능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었다. 2024.06.24 yym58@newspim.com

시는 서비스 연계에 앞서 서사원 모두돌봄센터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비스 기관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했다.

돌봄 난이도가 높아 제공기관 연계가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서비스 연계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했으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등을 통해 시가 직접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제공기관 연계가 완료된 후에도 서비스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스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사원 종사자들의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해 퇴직위로금(2~3개월분)을 지원했다. 서사원 해산 당시 종사자 325명(정규직)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319명(98%)이 퇴직위로금을 지원받았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구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40명(보육교직원 69명 중 57%)이 고용 승계됐다.

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해 지난 6월 13일 '서사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현장설명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취업 알선·지원 서비스, 이력서 컨설팅, 채용박람회 일정 등을 안내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등에 요양보호사 구인 시 고용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등록하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무엇보다 서사원을 이용해 온 시민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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