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음주측정의 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전국 지자체 처음이다.
구는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운전, 육체노동 등을 동반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종사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도봉구는 지난 6월 18일 2024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음주측정의 날' 운영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사진=도봉구] |
음주측정의 날은 우선 대형폐기물 수거, 폐가전 수거, 폐기물 상·하차를 하는 환경공무관과 살수차, 분진청소차, 노면청소차 등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작업 수행에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직군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용역업체까지 넓혀 나갈 것"이라며 "음주측정의 날 운영으로 조직 내 올바른 근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의 날은 매월 2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1회와 일괄점검 1회로 구성된다. 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면허정지 기준)인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당일 연차 사용을 권고하거나 업무를 배제한다. 필요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게 한다.
앞서 구는 지난 24일 음주측정의 날 운영과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업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종사자들은 측정시간, 장소, 횟수 등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시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음주측정의 날' 운영은 산업현장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음주측정의 날'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타 지역에서 본받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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