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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평균 이하 의료 이용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하"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43

생계급여 선정기준, 임기 내 35% 상향 목표
의료급여 수급자 91%, 본인부담 인상 없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월 1만2000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되면 약자 복지가 저해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평균 이하로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외래의 경우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 병원과 종합은 1500원, 상급종합은 2000원이다. 앞으로 의원은 1인당 진료비의 4%, 병원과 종합은 6%, 상급종합 8%에 비례해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25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의료급여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본인부담 지급에 활용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도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 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약7만3000명 정도고 최대 인상 본인 부담액은 6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며 "본인이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만원 이상은 부담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조 장관과 이 실장의 일문일답.

-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는 국정 과제가 임기 내 가능한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 1인 가구 기준 실제 소득 중위값은 최근 3년간 얼마인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 215만원, 2021년 229만원, 2022년 252만원이다.

-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2021년부터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증가율을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 2025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 증가율을 적용했고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없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지적이 있지만 서상 부양의무자가 굉장히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고 있다. 2023년엔 약100명이다. 기준은 여전히 유지하되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면 부양의무자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수준을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해 계속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이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견차가 있었다. 발표된 수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있었나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 번째는 작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09%보다 높은 증가율을 원칙으로 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이 4.2%였는데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 4.2% 이상은 돼야 한다고 논의했다. 그래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인 6.42%는 실질 가치 보존과 역대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담보하려고 노력했다.

- 시민단체는 수혜 대상인 기초수급자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데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가 기초생계 수급자분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 합리성, 재정 당국이 갖는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고 판단한다. 아직 회의록이나 회의 공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적용 시 복지부의 의무지출 예산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오늘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예산은 약9400억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 개편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나

▲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접 의료급여 수급자를 만나진 않았다. 다만 의료급여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사례관리사분들을 만나 의료 이용 행태, 바뀌는 구조가 어떤 영향을 줄지, 본인부담이 늘어날지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다. 전문가 토론회 등도 6차례 진행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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