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실태조사
중도환불 불가 37%, 이용자 18% 계약서 작성 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반려견 푸들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 권을 결제했다. 그런데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서울시] |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 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64곳 중 중도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2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 (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비자원과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도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반려견 관련 시설을 이용하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사항을 개선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