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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비정규직 고용 늘려도 세제혜택…세액공제 1550만원→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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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계속고용·탄력고용 늘리면 세제 혜택
지방 중기 공제 1550만원→2400만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지방 중소기업 A기업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통상 근로자를 5명 채용했다. 이듬해 3월 5명 중 3명이 퇴사했다. 현행법대로라면 A회사는 채용 후 2년 뒤 총 4650만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혜택을 1억 4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활성화 정책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릴 경우에만 세액공제해 줬다면 앞으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했을 때도 공제를 지원한다. 공제액 규모 역시 지방 중소기업 기준 기존 155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상시근로자→'계속고용·탄력고용'으로 대상 확대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의미하는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다. 이외의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청년 정규직·장애인·경력단절여성과 그 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일 경우)를 채용하면 1550만원까지 3년간 공제받는다(표 참고).

정부는 공제 대상을 상시근로자에서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으로 이원화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시근로자는 월별로 현재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해서 6개월 근무 시 0.5명, 3개월 근무 시 0.25명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복잡하고 기업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의 개념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 통상 근로자를 '계속고용'으로, 계속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을 '탄력고용'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용직은 제외다.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상향하는 대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를 고용할 경우 2년간 현행법보다 850만원 늘어난 2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때 계속고용에는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복귀자 등도 포함된다. 탄력고용의 경우 임금 증가율에 따라 공제를 받는다.

임금 증가율이 3~20%의 경우 수도권·지방 중소기업은 증가분의 20%를, 중견기업은 10%를 공제받는다. 20% 초과 시 수도권·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20% 초과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0%의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 정부 "현행제도 지속가능성 적어…비정규직 확대 차원 아니다"

정부는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 부족을 꼽았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현재는 상시근로자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만 세액 공제가 되고 퇴직하거나 휴직하면 바로 추징이 되는 구조라 고용이 유인되지 않는 구조"라며 "단기 근로자의 경우 0.5명으로 반영이 되는데, 현행 제도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사원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5월 23일 해산됐으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대한 조례가 아직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도 이사회는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사원 해산후 "필요한 공공 돌봄 기능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었다. 2024.06.24 yym58@newspim.com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 지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측면만 고려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등도 계속고용·탄력고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스러게 복귀하거나 전환되는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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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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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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