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전보 근속기간 포함…내년 3월부터 적용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핵심은 육아휴직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7.22 |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을 지난 3월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5년 3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교육청은 추후 모든 유형의 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개정 사항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맞춘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