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용보험기금 '무늬만' 흑자전환…5년간 10조 차입 '이자만 6000억'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6:00

지난해 재정수지 1.5조 흑자…누적 적립금 7.8조
2019년 이후 5년간 10.3조 차입…사실상 기금 고갈
입법조사처 "전입금 조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1.5조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6974억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면서 건전성 회복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차입금이 10.3조원 규모로서 누적적립금(7.8조원)을 웃돌고 있고, 5년간 이자비용 약 6000억원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 2년간 재정수지 흑자 기록…차입금 감안하면 여전히 적자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8196억원이다. 2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차입한 10.3조원을 감안하면 실제 적립금은 2.5조원 적자인 셈이다.

지난 2020년~2022년 코로나19 펜테믹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0조원 이상 차입하면서 실제적인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됐다. 적자의 늪을 벗어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으로만 6000억원 넘는 기금이 빠져 나갔다. 계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에 돈을 빌리고, 이를 갚기 위해 기금 잉여금을 투입하는 불안정한 수급구조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1조원의 공자기금을 상환했기에 실적립금액 적자 규모는 일부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한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이후 수조원의 적자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고, 기금 적자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났다.

이에 고용부는 정부(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자기금에 손을 댔다. 고용부는 2020년 4조6997억원, 2021년 4조6584억원, 2022년 9468억원 등 3년에 걸쳐 공자기금 총 10조3049억원을 빌렸다. 기재부는 국채금리 등을 고려해 분기 마다 공자기금 예탁금리를 공시하는데, 당시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고용부가 빌린 공자기금 이자율은 1.432%~2.32%(고정금리)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금리는 1.67% 수준이다. 

공자기금 투입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196억원인데, 공자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49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액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예수금 1조원을 상환했기에 실적립금액 적자 폭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수금 대한 정부의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 1%~2%대 낮은 이율로 빌렸다지만, 예수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020년 예수금 이자로 133억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지난해는 17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1641억원을 예수금 이자로 책정했다. 최근 5년간 지출한 이자 비용만 6000억원을 넘는다. 내년에도 약 1400억원을 예수금 이자 비용으로 편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처는 "기금의 최근 5년간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2년부터 흑자전환됐고, 적립금 규모도 계속 감소하다 2022년 다소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특히 계정 구분없이 연도별 지출액과 적립금을 단순 비교해 봐도, 적립금 비율이 지출액의 0.2~0.5배에 불과하고, 그 비율의 연도별 추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고용노동부 재정추계처럼 상당 기간 적립배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정 규모의 적립금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을 연도 지출액의 1.5배~2배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적립배율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1.5배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출액이 적립금의 몇 배를 넘는 역전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도 불안정한 수급구조에 별 차이는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적립금은 7조353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출은 13조9515억원으로 두 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지난해에도 적립금은 7조8196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7조591억원으로, 지출이 적립금보다 약 2.2배 많았다.  

다만 계정별 적립금 배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고용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입(근로자 기준)은 18조5410억원이고 지출은 17조591억원으로 1조4819억원의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이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수지 흑자가 1조41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립금 배율도 1.5배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이 14조3879억원, 지출이 14조3307억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고작 572억원 많은 수준이다. 한 마디로 실업급여 계정으로 들어오는 기금 대부분이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적립금 배율도 0.3배에 그친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2707억원 적자, 2019년 1조3731억원 적자, 2020년 2485억원 적자, 2022년 555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보험료율 올리거나 전입금 늘려야

문제는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한데 따른 막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지출한 육아휴직급여는 약 1조7970억원에 달하는데, 신청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내년 육아휴직급여액은 3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린 정부로서는 보험료율을 또다시 올리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p 올렸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1.8%로, 사업주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분담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보험료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2006년 이후 18년째 0.25%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인상했는데, 또다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 부담일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입금(정부지원금)을 늘려 부족한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 지원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원 수준이다. 올해는 여기서 1000억원 늘린 4000억원에 그친다. 2022년(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사처는 "고용보험 사업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 따라 기금 지출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조정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전입금을 늘리는 것이 기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전입금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7.17 jsh@newspim.com

다만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꾀하는 동시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 타 회계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사진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