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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실업급여 구멍 숭숭...'시럽급여' 방지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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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10월 고용보험 '빼먹기' 예방책 마련
국회 환노위 몇차례 논의…노동계 반대에 합의 못해
국회 뒷짐에 반복 수급자 계속 늘어…11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편안이 2년 8개월간 국회 계류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했다.  

◆ 정부, 22대 국회서 실업급여 개편안 재추진…급여액 최대 50% 삭감

5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임기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럽급여 논란'으로 불발됐던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건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5년 내 3번 이상 수급)를 대상으로 세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당시 집권당이자 절대 국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국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6개월 만에 가동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노동계 반발, 반복 수급 제한 기준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등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도해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다 보니 국회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 내에서도 반복 수급 제한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지난달 말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입법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껏 고수하던 정부 주도의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밀어줄지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고용부는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로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운 국회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매년 예산안에 포함해 왔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복귀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이다. 

세부 지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5년간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3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 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 돌파…5년 새 2만4000명 증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5년간 3회 이상)하는 사람은 최근 5년간 약 28.3%(약 2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9년 8만5867명이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19년 3489억원에서 지난해 5522억원으로 약 58.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서 4.7%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남용을 막아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조546억원으로 1조481억원을 기록한 작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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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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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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