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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얌체족 11만명 돌파 '5500억 구멍'…고용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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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 22대 국회서 재논의
매년 쌓이는 고용보험기금도 부담…2.5조 적자
이정식 장관 "국회의 합리적 논의에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얌체 반복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본연의 역할인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또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 반복수급자는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은 지난해 5000억원을 돌파했다.

◆ 정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심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 방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반복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시에는 50%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180일) 이상 일하면, 실직 후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넘도록 하한액을 두고 있기에, 금액 자체도 적지 않다. 올해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월 189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추가 부과(40% 이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보다 세부적 기준은 역시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한번 폐기된 경험이 있기에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액 5년간 60% 급증…반복수급자 2만4000명 증가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재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액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요건을 채우고 퇴사를 반복하는 얌체 반복수급자가 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1만명을 돌파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액도 지난 2019년 3489억원에서 지난해 5522억원으로 약 58.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서 4.7%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사업장에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732명으로 전년(1만7278명)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2019년(9396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청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등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업급여 취지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 보장이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함인데, 요즘 젊은 층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만 일하고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받아야 할 사람이 진짜 못 받게 될 수도 있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연구위원은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에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불안한 고용시장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황 자체를 입체적으로 들여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용보험기금 '구멍 숭숭'…실적립금 2조5000억원 적자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경비,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에 사용된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코로나19' 이후 수조원의 누적 적자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했고, 누적 적자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난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196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액은 약 2조5000억원 적자다.

예수금 대한 정부의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으로 공자기금은 1%대 초반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데, 예수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년 예수금 이자로 133억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지난해는 17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4.07.16 jsh@newspim.com

앞으로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출한 육아휴직급여는 약 1조7970억원에 달하는데, 신청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육아휴직급여액은 3조원에 달한다. 

고용부 측은 상한액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이 약 1조원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한다고 밝혀 전체 급여액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내년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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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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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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