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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30년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5:52

"계획 살인·범행 잔인, 1심 징역 25년 가벼워 부당"
유족 "1년 지났지만 피해자 계속 나와"…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이래 살해 직전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를 신청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했다"며 1심과 같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모친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이 범행 현장으로 나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모친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면서까지 기어이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친과 딸의 정서적 트라우마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직장 동료들은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유사 보복범죄 사건에서 내려진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잔인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생이 떠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1심 재판을 시작했을 때 저와 같은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지만 1년간 뉴스에서 누군가가 폭행당하거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제폭력 법안 통과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B씨의 주거지 주변에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살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가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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