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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7:24

손해발생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입증 쟁점
천재지변 수준 기록적 폭우는 배상책임X
6~17일 침수 피해車 2161대...손해액 196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건,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폭우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일반적인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4.07.17 choipix16@newspim.com

대표적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에서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지자체가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수입차 운전자는 2019년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져 그대로 침수됐다.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낮았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18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16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4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비피해 복구 모습. [사진=금산군]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법원은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치매 노인의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부는 높이 2m 이상 침수돼 부유물들이 떠다녀 육안으로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구엔 통제선과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지자체로선 망인이) 통제선을 걷어 올린 후 내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316명도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울산시가 재난 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태풍 차바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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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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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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