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회의..."도민 부담 최소화 중점두고 인상 폭 결정"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권의 도시가스요금이 7월부터 평균 3.01% 오른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물가대책회의[사진=경북도]2024.07.17 nulcheon@newspim.com |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했다.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전년도 공급 비용 산정 회계법인이 교차 검증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가스 회사 공급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물가대책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서민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2988원/MJ 3.51% 인상 △구미권역은 2.3221원/MJ 4.54% 인상 △경주권역은 2.2149원/MJ 0.85% 인하 △안동권역 2.7097원/MJ 4.47% 인상 등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28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만4860원(220원↑) △구미권역은 5만5140원(290원↑) △경주권역은 5만4560원(50원↓) △안동권역은 5만6910원 (360원↑) 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 요금이 '약 90%+도시가스 회사의 공급비용 약 10%'로 결정되며,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매년 7월 1일 기준 적용된 금액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택시, 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인상 시기 조정 등으로 공공요금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또 휴가철 축제장 및 피서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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