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옥천군 이월면과 군서면 일대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12~13일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과 영동군 80억원, 옥천군 59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신형근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옥천군에 대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충북도]2024.07.15 baek3413@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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