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7

민주당,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헌법, 검찰청 규정 따로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우려"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하다. 당론 자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아예 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당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결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했다.

'법왜곡죄'를 두고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준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을 또 다른 주체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 기능의 본질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헌법에 검찰청 조항 없어...폐지해도 위헌 요소는 없다"

법조계는 헌법에 검찰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자체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헌법에 검찰청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검찰청 폐지를 단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검사에 대한 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두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만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제도를 검찰청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느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검찰청법 폐지는 위헌이라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방 후 7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확립됐다. 형사소추절차는 국가 공권력 기초를 이루는 건데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검찰이 진행하던 중요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두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다. 사법부를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기 때문", "유럽국가도 중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무조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법조계는 '법왜곡죄'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체계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 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검찰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판단 주체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판단 주체가 누가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결국 사법체계를 정치화 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죽었을 때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법왜곡죄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성격과 업무 등을 고발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건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도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왜곡죄'가 가진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해야 하는데 안 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긴 하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법안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기소가 안됐다. 법왜곡죄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