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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청폐지·법왜곡죄' 등 추진...법조계 "위헌요소 없으나 李 방탄 악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07

민주당, 이달 내 '검찰개혁' 법안 당론 추진
"헌법, 검찰청 규정 따로 없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우려"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및 법왜곡죄 등의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한다.

법조계는 해당 법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라는 시각이 강하다. 당론 자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아예 법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인데, 당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1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결국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했다.

'법왜곡죄'를 두고선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준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을 또 다른 주체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 기능의 본질이 부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 "헌법에 검찰청 조항 없어...폐지해도 위헌 요소는 없다"

법조계는 헌법에 검찰청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 자체에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헌법에 검찰청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검찰청 폐지를 단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검사에 대한 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두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만이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체제를 유지하려면 검사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사 제도를 검찰청에 두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청으로 이관하느냐에 대해선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은 존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검찰청법 폐지는 위헌이라 판정할 수 없다"면서도 "해방 후 7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시스템이 확립됐다. 형사소추절차는 국가 공권력 기초를 이루는 건데 이 기반을 허무는 것은 검찰이 진행하던 중요 사건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두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다. 사법부를 총리 산하에 두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 뉴욕 남부검찰청은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는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하기 때문", "유럽국가도 중요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09 mironj19@newspim.com

◆ "법왜곡죄? 환자 죽으면 무조건 의사 처벌하겠다는 것"

법조계는 '법왜곡죄'가 만들어질 경우 사법체계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웠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결정 하려는 취지"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검찰을)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다.

특히 판단 주체의 불분명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판단 주체가 누가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결국 사법체계를 정치화 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비유하자면 환자가 죽었을 때 무조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라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법왜곡죄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성격과 업무 등을 고발인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다. 이건 이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쓸 수도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왜곡죄'가 가진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선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고 기소해야 하는데 안 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긴 하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서 법안 자체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한 건도 기소가 안됐다. 법왜곡죄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보다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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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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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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