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포괄적 제재권 발동, 금융사고 시 처벌수위 높인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3: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제출 후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제재
감면 기준 적용이 관건, 전문가 협의해 모델 마련
"사전 노력 없다면 지금보터 처벌 수위 높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를 시행중인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포괄적 제재권을 발동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예외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가 없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 감면 기준이나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처벌수위가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운영지침에 따라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 임원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들 8개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로 DLF와 ELS,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불법계좌대여,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제2금융권의 '작업대출' 행위, 대표의사의 업무상 횡령 등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든 1차적으로는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책임규명 절차를 대상이 된다.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권' 발동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들의 평상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우려 중 하나인 '무차별 제재'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구체적인 감면 조항도 마련했다.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위를 낮추도록 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감면 기준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금융당국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서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이사가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한 경우, 내부통제 위반 사실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사전 조치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원장보는 "감면 기준 적용 모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재 및 감면 기준은 마련했지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했던 제재 수위 이상을 적용할 것

김 부원장보는 "아직 확정적이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