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제출 후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제재
감면 기준 적용이 관건, 전문가 협의해 모델 마련
"사전 노력 없다면 지금보터 처벌 수위 높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를 시행중인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포괄적 제재권을 발동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예외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가 없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 감면 기준이나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처벌수위가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
운영지침에 따라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 임원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들 8개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로 DLF와 ELS,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불법계좌대여,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제2금융권의 '작업대출' 행위, 대표의사의 업무상 횡령 등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든 1차적으로는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책임규명 절차를 대상이 된다.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권' 발동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들의 평상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우려 중 하나인 '무차별 제재'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구체적인 감면 조항도 마련했다.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위를 낮추도록 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감면 기준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
금융당국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서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이사가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한 경우, 내부통제 위반 사실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사전 조치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원장보는 "감면 기준 적용 모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재 및 감면 기준은 마련했지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했던 제재 수위 이상을 적용할 것
김 부원장보는 "아직 확정적이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