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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제재권 발동, 금융사고 시 처벌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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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책무구조도 제출 후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 제재
감면 기준 적용이 관건, 전문가 협의해 모델 마련
"사전 노력 없다면 지금보터 처벌 수위 높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책무구조도를 시행중인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포괄적 제재권을 발동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유형의 금융사고에 대해 예외없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한편 사고가 없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재 감면 기준이나 양정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처벌수위가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도 함께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금감원]

운영지침에 따라 임원 등의 제재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개 카테고리에서 총 8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사 임원 등은 제재를 받게 된다.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5개 기준을 고려한다.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신뢰 및 질서 훼손 등 3개 기준을 고려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들 8개 기준의 구체적인 사례로 DLF와 ELS,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불법계좌대여,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제2금융권의 '작업대출' 행위, 대표의사의 업무상 횡령 등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형태든 1차적으로는 책무구조도상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의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책임규명 절차를 대상이 된다.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제재권' 발동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들의 평상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우려 중 하나인 '무차별 제재'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 구체적인 감면 조항도 마련했다.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위를 낮추도록 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감면 기준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 ▲내부통제 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등 4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금융당국이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서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이사가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한 경우, 내부통제 위반 사실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사전 조치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원장보는 "감면 기준 적용 모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수준의 제재가 적용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제재 및 감면 기준은 마련했지만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은 이번 운영지침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적용했던 제재 수위 이상을 적용할 것

김 부원장보는 "아직 확정적이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경우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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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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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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