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미약하고 개전의 정도 부족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출저=황철순 인스타그램] |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법정진술 태도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