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담전화·상담기관 '성모의 집' 운영·조례 제정 추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성모의 집. [사진=전남도] 2024.07.11 ej7648@newspim.com |
전남도는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성모의 집'은 2019년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해왔다. 보호출산제 시행 후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중심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원가정 양육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1일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출산·양육 공적체계로 관리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안전한 출산과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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