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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개 사용후 배터리 '쓰레기→보석' 거듭난다…정부, 통합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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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 등 관련부처 통합법 제정 추진
2027년까지 통합포털 구축·사업자 등록제 도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고 나섰다.

우선 배터리가 수명을 다했을 때 잔존 가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성능 평가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마련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통합포털도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제정에 나선다.

법안에는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입법 주관부처는 산업부다. 올해 안에 통합법 제정안과 개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인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재활용사업자 ▲유통 및 재사용사업자 ▲재제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제도도 완비할 예정이다.

◆ 2030년에는 사용 후 배터리 10만개…2027년까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는 폐배터리의 일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오는 2030년 전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5년 5712대에서 2020년 13만4962대, 올해 5월 59만1597대로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5~10년, 길게는 1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사용 후 배터리는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제각각이다. 같은 기종의 전기차를 폐차한다고 해도 A의 전기차는 잔존 가치가 80%인데 B의 전기차 잔존 가치는 60%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점 때문에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재사용·재활용된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성능 평가를 거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가치 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풍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거나(재제조), 분해해 수산화리튬 등 원료로 회수(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폐차가 예정된 전기차는 반납대상 배터리와 비반납대상 배터리로 나뉜다. 반납대상 배터리(수출말소 차량을 제외한 20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는 탈거 후 거점수거 센터에서 배터리 등급분류에서 재사용 또는 재활용 판정을 받고 기업에 매각돼 제품화된다.

현재 반납대상 배터리는 재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만 분류되며, 비반납대상 배터리는 탈거 전 잔존 가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시장에 매각되고 있다.

나윤정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반납대상·비반납대상 배터리 모두) 탈거 전 성능 평가를 거쳐 보다 명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을 통해 반납대상 배터리는 좀 더 확실한 평가를 거치고,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탈거 전 성능평가를 거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납대상 배터리에 대해 '배터리인라인 자동평가 센터'를 도입한다. 또 등급 분류에 '재제조'를 포함해 선택 범위를 넓힌다. 반납대상 배터리 성능평가 용량도 현행 일 1~2대에서 150대까지 확대한다.

비반납대상 배터리도 의무적으로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지 성능평가를 거치게 된다.

나윤정 과장은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는 2027년 도입이 목표"라며 "전기차 소유주, 보험업체, 차량제작사는 앞으로 성능평가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 등 적정한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터리 전 주기 신청·공유하는 통합 포털 개설…재생원료 인증제·사업자 등록제 도입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반 발판 마련에도 나선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2027년에는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9 100wins@newspim.com

통합포털을 통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요건 강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에 대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한다. 특히 EU는 2031년부터 EU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통용 인증제를 마련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과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나윤정 과장은 "사용 후 배터리는 시장 전망이 크고, 정부 입장에서는 육성해야 할 중요성을 가진 품목"이라며 "산업 육성, 공급망 확대, 자원 안보 측면에서 법을 제정해 보다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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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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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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