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 여사 문자' 공개..."공익차원 문제 없다. 3자 유포시 문제 소지"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7:10

"국민 관심 사안, 취득 불법성도 중요"
"사회적 평판 저하 문제도 기준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5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사인 간 메신저 내용이 유출된 배경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간 문자 내용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당사자 측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 제공했다고 유추된다는 점 등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자가 개입됐을 경우 상황은 다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 메시지 내용을 유출했을 경우 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상 위법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여사. 2021.12.26 pangbin@newspim.com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제3자가 메시지를 유출했을 경우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항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비밀장치 한 전자기록'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4호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의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김 여사의 문자 공개의 경우 정치권에서 먼저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면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언론사가 사적 감정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에 의해 보도한 것 아닌가. 비방 목적도 없고 허위사실 인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유출 혹은 제보했을 경우에 대해선 "그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취득 방식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취득 불법성이 있다 할지라도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건 위법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평판' 여부를 주목했다. 제3자가 문자 내용을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걸린다 할지라도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것(문자 내용 공개)만 놓고 보면 김 여사나 한 후보자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지층이 바뀔 뿐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릴레이 타운홀미팅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6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