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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정헌,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방심위 송부한 권익위에 "비상식적 결정"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4:43

"민원사주 의혹 외면한 권익위, 왜 존재하나"
"국민 외면·권익 보호 의무도 저버려…조직 이름부터 갈아 끼우는 게 좋을 듯"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셀프 민원 의혹'을 방심위로 송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권익위의 비상식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원사주 의혹 외면한 권익위, 왜 존재합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진술 불일치'라는 이유로 방심위에 송부하고 자체 조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의원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끝내 외면했다. 반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 신고자는 정보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넘겼다"고 짚었다.

이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이 권익위의 판단 근거라고 한다. 그러면서 방심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자체 판단을 맡겨버렸다"며 "반년간 조사를 질질 끌며 내린 결정이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권익위는 잘못해도 잡아떼기만 하면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당 기관에 기관장에 대한 조사를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럴 거면 권익위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공익신고자를 경찰로 이첩한 결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나라"라며 "이 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부각했다.

그는 "권익위는 의혹은 모른 체 하고 용감한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며 "'국민'을 외면하고 '권익' 보호 의무도 저버렸으니, 직무 유기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조직 이름부터 갈아 끼우는 것이 좋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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