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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3:56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수사 종결"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수수 허용 의미는 아냐"
소수의견은 회의록에만 공개…국회 요구하면 제출
권익위 잇따른 해명에도 '면죄부 논란'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초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하고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전날인 8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 종결 결정 사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우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그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은 이첩이나 종결, 송부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및 송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종결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5헌마236호 결정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선고한 2015헌마236호 결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익위는 이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을 이첩·종결·송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했다. 수사기관 이첩에는 범죄 혐의 또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은 언론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신고한 것으로 검찰에서도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종결처리 대상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1조와 6조에 따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송부는 이첩·종결 대상이 아닐 경우 결정되므로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9 sheep@newspim.com

◆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의무 규정' 위반 조사도 종결 처리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종결 처리됐다. 의결서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처벌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실렸다. 이번 김 여사 사건의 의결서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전날(8일)까지 미뤄졌다. 이들은 신고사건 조사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와 회의록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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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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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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