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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3:56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수사 종결"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수수 허용 의미는 아냐"
소수의견은 회의록에만 공개…국회 요구하면 제출
권익위 잇따른 해명에도 '면죄부 논란'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초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하고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전날인 8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 종결 결정 사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우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그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은 이첩이나 종결, 송부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및 송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종결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5헌마236호 결정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선고한 2015헌마236호 결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익위는 이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을 이첩·종결·송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했다. 수사기관 이첩에는 범죄 혐의 또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은 언론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신고한 것으로 검찰에서도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종결처리 대상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1조와 6조에 따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송부는 이첩·종결 대상이 아닐 경우 결정되므로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9 sheep@newspim.com

◆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의무 규정' 위반 조사도 종결 처리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종결 처리됐다. 의결서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처벌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실렸다. 이번 김 여사 사건의 의결서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전날(8일)까지 미뤄졌다. 이들은 신고사건 조사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와 회의록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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