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 결핵검진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 받아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 4개 구 보건소는 8월 16일까지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로 25%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한다.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은 결핵검진을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2873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한 535개소를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점검 내용은 전년도 결핵 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 여부다.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을 한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잠복 결핵감염 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영유아, 학생, 환자,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결핵검진 의무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된다.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즉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 보건소는 결핵 예방을 위해 매년 결핵 검진, 결핵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