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700억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2:00

1심 징역 3년 집유 4년→2심 징역 4년에 78억 추징 명령
78억원 추징 대법원서 파기
대법 "재산상 피해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6700억원대 미회수 채권 문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사태'의 주범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78억원 상당의 추징은 파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부동산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대표로, 월드시티는 2005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른바 캄코시티(캄보디아-코리아)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사업은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합쳐 67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9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에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자산 회수 관련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를 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했다"며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모두 매우 불량하고,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는 법인(LBO)의 예치금 600만 달러를 이씨가 횡령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며, 이씨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사실상 그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스스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78억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2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추징 관련 검사의 공소는 이씨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가 LBO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씨가 LBO 명의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BO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2심의 우려처럼 이씨가 만약 해당 계좌에 입금돼 있는 600만 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이씨가 새로운 횡령을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검사가 증거로 증명하지 않은 이상, 추상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몰수·추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